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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92060

면책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5.부터 2016. 7. 27.까지 피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2017. 9. 26. 현재 474,620원의 미납요금이 남아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28.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6613호, 2015하면661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나. 그러나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기 약 한달 전인 2016. 3. 15. 피고의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설령 원고가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