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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다24955

매매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2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주식회사 M와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M가 이미 원고와 원심 판시 이 사건 제1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식회사 M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2 주식매매계약이 원고에게 원심 판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공동매도인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C, I을 원심 판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도인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님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당사자 확정,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