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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7가합10354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08년부터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왔는데 2011. 6. 30. 이를 정산한 결과 196,037,272원이었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C 주식회사의 장비값을 60,037,272원으로 정하여 상계처리하고 남은 대여금은 136,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3. 26.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2095(2012하면209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6. 25. 파산선고를, 2014. 1. 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2014. 12.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