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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9 2014노8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죄는 위 ①, ②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죄와 위 ② 전과와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 부분에 '심급별 판결문 1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