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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406 (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약 1년 전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일하는 피해자 D(35세)을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에게 웨이터 일을 그만둘 것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곧 변제하겠다

던 차용금도 차일피일 미루며 변제하지 않아 서로 다툼만 잦아지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0. 23: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후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웨이터를 그만 두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은 채 빈정거리자 순간 화가 나 가방에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출혈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도망간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피해내용(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특별감경영역,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