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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515

미성년자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 자 약취 피고인은 처인 C과 약 2년 간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이혼 소 중 진행 중으로, C은 딸인 D( 여, 2세) 의 양육권을, 피고인은 매주 토요일 9시부터 21시까지 면접 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C이 아이에 대한 피고인의 면접 교섭권 행사를 계속하여 거부하자 자신의 딸을 강제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2. 12:10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이 위 D을 등에 업고 주거지 앞을 나왔다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위 D을 강제로 빼앗아 미리 대기하고 있던

F 스포 티지 차량에 태우고 가 미성년 자인 D을 약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딸인 D을 피해자 C으로부터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 차량을 제지하고 뒤따라온 피해 자가 차량 조수석 문과 유리창 부위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상처( 팔꿈치, 무릎, 발목, 손),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수사, 피의자 A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수사)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수원지방법원 가사 부 결정 (2016. 4. 14.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7 조( 미성년자 약취 죄), 제 257조 제 1 항( 상해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미성년자 약취] 제 1 유형( 단순 약취) > 감경영역 (6 월 -1년 6월,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