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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업주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혈중알콜농도 0.127%(기기측정)인 상태에서 2012. 9. 22. 23:09경 서울 성동구 성수1가 656-1069번지 앞 노상 골목길을 돈까스 가게 앞에서 고산자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시야는 좋지 않았고 골목길에는 주차차량이 있어서 좁은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및 주변의 상황을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차량교행을 위해 정차하고있던 피해자 C (남, 80년생)가 운전한 D 스포티지 승용차량 앞 범퍼 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E(여, 77년생), F(남, 80년생), G(여, 79년생)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과 같은 사고시 같은 골목내 돈까스점 앞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기기측정결과)의 상태로 업주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