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09 2018노12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ㆍ 권유하여 수차례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