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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19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8. 새벽 무렵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 4. 18. 새벽 무렵 위 C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E(전국번호 10,708번)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4. 25.부터 같은 해

5. 2.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

'는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 14:00~14:2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공무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번), G의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공무원 복명서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결과) 격리통지서, C 확진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감염병의심자가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 격리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