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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2가단4617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7,613,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은 인천 연수구 D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2010. 2. 12.경 원고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의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등 1) 원고는 오른쪽 어깨, 목 및 오른쪽 팔 전체의 저린 증상과 같은 부위의 피부가 따갑고 벗겨진 느낌 등의 증상이 있어 2010. 2. 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경추 CT 및 MRI 검사를 시행한 후, 위 증상에 대하여 경추 5~6번의 경추간판 탈출증(C5/6 ruptured disc) 및 경추 6~7번 오른쪽 신경소공 협착증(C6/7 Rtside neural foraminal stenosis)으로 진단하고,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 C은 같은 날 16:12경 원고에 대하여 메피바카인(mepivacaine, 국소마취제) 2%를 0.4%로 희석하여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스테로이드성 진통제) 10mg , 리포라제(liporase, 유착방지제) 1A를 섞어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경추 5~6번에 주입하는 신경근 신경절 차단술{RGB, Root Ganglion Block, 신경근 주위로 약제를 주입하여 경추간공의 신경근 주위 조직을 통하여 경막(척추 신경과 척수액을 싸고 있는 막) 외 공간으로 약제가 분포되게 하여 척수 신경으로서의 통증 전달을 차단하여 주고, 스테로이드를 복합 투여하여 신경근의 부종과 염증을 가라앉혀서 신경병증을 완화시켜주는 시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시술 도중 원고가 피고 C에게 오른쪽 팔에 감각 없음 증상 및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자, 피고 C은 신경근에 약제가 주입되는 시점에 신경근이 자극되어 통증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하고 주입은 계속 하면서도 주사바늘을 빼면서 투여 속도를 감소시켰다.

3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