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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나501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중고 관광버스를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000원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으로 원고 명의로 B 중고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버스로 관광버스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관광업계 불황으로 인하여 피고가 관광버스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버스를 매도하여 얻은 수입 등에서 원고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3. 주식회사 빛고을고속관광에 이 사건 버스를 6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지출 1)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할부금, 보험료 등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9,963,734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일시 내역 금액 1 2014. 1. 1.~ 2014. 9. 1. 할부금 18,215,343원 2 2014. 1. 31. 주유비 1,591,107원 3 2014. 2. 21.~ 2014. 9. 23. 보험료 1,201,670원 4 2014. 3. 1. 통행료 4,700원 5 2014. 7. 23. 도색비 1,210,000원 6 2014. 9. 23. 할부금 중도상환 54,279,095원 7 2014. 9. 24. 차량매각 부가세 1,181,819원 8 2014. 1. 1.~ 2014. 6. 26. 차량비 직불 2,280,000원 합계 79,963,734원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액 이외에 전년도 미수금 이월분 620,128원, 제세공과금 2,920,000원, 우등의자 수리비 2,090,000원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