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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72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