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72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