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09 2018고합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톱 1개( 증 제 6호),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14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3. 1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3. 11. 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5. 7. 06:57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동 파이프를 절취할 목적으로 철조망 울타리를 넘은 다음 시정되지 않은 보조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동 파이프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5. 7. 23:00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7에 있는 심미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절취할 목적으로 일자 드라이버를 조수석의 열쇠 구멍에 넣고 위아래로 흔들어 조수석 문을 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운전석 키 박스를 뜯어낸 후 위 드라이버를 시동장치에 넣고 돌리면서 화물차의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주차장에 봉고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5. 8. 01:10 경 경기 양평군 H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II 화물차에 다가가 일자 드라이버를 운전 석의 열쇠 구멍에 넣고 위아래로 흔들어 운전석 문을 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운전석 키 박스를 뜯어낸 후 위 드라이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