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않았으므로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수강, 3년간 정보공개)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배척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기를 삽입한 것이 맞고 처음에는 손가락을 삽입했다가 나중에 성기를 삽입했기 때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쪼금 안에다 (사정)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을 전제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피고인도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