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근처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6S 64GB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C 및 전화번호 명의자 E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