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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26 2015가단2255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22.71㎡를 인도하고, 8,000,000원 및 2015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2. 피고 B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지층 222.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고, 위 건물의 일부는 피고 C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 22. 및 2014. 8. 25. 피고 B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년 1개월분, 2013년 1개월분, 2014년도 11개월분 및 2015년도 차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합계 8,000,000원(=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의 16개월분 500,000원) 및 2015년 4월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