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3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17. 19: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D동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3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서, 차적조회,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