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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3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05:0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지하 1 층 ‘D ’에서 피해자 E(24 세) 가 F 상호의 직업 소개소의 업주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좌측 상완 부 피하 혈종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맥주병과 야구 방망이로 때린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