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9. 17.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K은 2014. 12. 31.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별지도면의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부분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피고별 임차목적물을 특정할 경우에는 아래 해당 호실로만 표시하되,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임차목적물 임차인 임대차기간 보증금(원) 월차임 (부가기치세 포함) 관리비 1층 F호 B 2015. 1. 1. - 2015. 12. 31. 30,000,000원 1,100,000원 42,000원 1층 G호 C 2015. 1. 1. - 2015. 12. 31. 30,000,000원 1,430,000원 42,000원 1층 H, I호 D 2015. 1. 1. - 2015. 12. 31. 90,000,000원 1,980,000원 105,000원 1층 J호 E 2015. 1. 1. - 2015. 12. 31. 20,000,000원 715,000원 45,000원
다. 피고들은 K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임차하여 상가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 B은 2008. 4. 18. ‘L’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F호에서 기름집을, 피고 C은 2006. 1. 12. ‘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G호에서 정육점을, 피고 D는 2006. 12. 5. ‘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H호, I호에서 정육점을, 피고 E는 2008. 9. 8. ‘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J호에서 떡볶이집을 각 운영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8. P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Q, R, S, T(이하 ‘Q 등’이라 한다)이 위 가등기권을 이전받아 2019. 8. 8. 가등기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