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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8다26183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대출 과정에서 당시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C,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D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A이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의 주의의무 및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