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18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7. 6.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시흥시 C건물, 1층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뉴알라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뉴알라딘’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외부에서 IC카드를 투입할 수 없도록 카드리더기를 게임기 안쪽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게임기 외관을 변경하고, 위 ‘뉴알라딘’ 게임기는 별도의 점수체계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 화면에 양탄자가 올라가면 스페셜카드가 1점, 램프가 올라가면 2점, 말이 나오면 4점 등 별도의 점수체계가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게임기를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8. 7. 24.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게임기의 외관과 게임 내용이 개ㆍ변조된 ‘뉴알라딘’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월세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