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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24406 (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경 C의 요청으로 C에게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영업수익의 약 3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3. 1. 부산 사상구에서 피고 명의로 ‘D’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설립한 뒤, 역시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2014. 4. 1.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부산 사상구에서 소외 회사의 택배 업무를 하청받아 수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택배집배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업체는 위 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택배운임에서 이 사건 업체가 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소외 회사에게 입금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정산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C은 피고 명의로 2014. 3. 2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3,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 보증내용을 택배업무 위수탁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지급보증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위 보험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피고 명의로 2016. 4. 1.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 나머지 조건은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재차 체결하였다.

다.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 사건 보험계약서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피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되어 있다. 라.

소외 회사는 2016. 10. 11. 원고에게 택배대리점 미수금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23. 소외 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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