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7고단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법위반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적재량 4.5톤 이상) 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9:38 경 및 2016. 9. 23. 8:01 경 인천 서구 검 바위로 109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에서 B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측정 차로로 진입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6: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남양 읍 송림리 소재 S-OIL 앞 313번 국도 마도 방면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비봉 방면에서 마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 무렵으로 날이 아직 어두웠고, 피고인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마도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62세) 이 운전하는 E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휀 다 부분을 위 덤프 트럭의 조수석 측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