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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31 2016가단47428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각 평택시 E 답 611㎡의 11,003,412,082/193,221,315,000지분, 평택시 F 답...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H(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평택시 E 답 611㎡ 중 1807/2214지분, F 답 2770㎡ 중 1807/2214 지분, G 답 745㎡ 및 상당한 금원을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유류분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5. 12.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I,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J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2/13이고,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1/13이다.

나.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민법 제1112조, 제1113조에 따르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이하 모든 계산에서 원 미만은 모두 버린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기초재산의 범위 및 산정방법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