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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17 2019가단5187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당진시 C 답 3,96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83. 8....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D은 1983. 8.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83. 8. 26. 접수 제30381호로 마쳤는데, D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1987. 1. 10. 별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이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E을 거쳐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D 명의의 위 가등기는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D의 상속인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D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