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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9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 J, K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초 미지급한 퇴직금 등이 합계 1억여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8년 가량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사업체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I이 20,684,020원을, J가 15,994,042원을, K이 12,871,212원을 각 배당 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