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3. 19:2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풍영로에 있는 휴먼시아 8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경미한 사고로서 따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