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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01 2015가단710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291,095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