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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70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 02:16 경 수원시 권선구 매 산로 수원역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 정문 앞에 도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8,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02:40 경 위 성균관 대학교 정문 앞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무임승차를 이유로 즉결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E의 옷을 잡고 뒤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영상 분석)

1. 피의 자 A 영상 CD,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경범죄 처벌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에 처해진 바 있고, 이종의 죄로도 벌금형을 2 차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