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11:30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판정리에 위치한 북천안 IC 회 차로에서 같은 구 입장면 신 두리 217-28 34번 국도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0. 12:36 경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신 두리 217-28 34 국도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10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