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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정2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숏 9 살롱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5. 경 이전부터 2015. 10. 29.까지 인천 연수구 청학동 239에 있는 청학동 공영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칙 자적 발보고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 행정절차에 따라 차량이 강제 폐차되어 피고인도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의 형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