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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나415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은 2016. 6. 7. 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의 통장거래내역(갑5)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내역상 2016. 6. 7.에는 아무런 인출 내역이 없어(그날은 500만 원 입금만 확인되고, 2016. 6. 9. 인출한 500만 원은 CD이체로 표시되어 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한편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