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소
1. 피고 신우 회계법인은 원고에게 19,133,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10. 14.까지 연...
1. 인정사실 원고는 충북 증평군 B에서 ‘C’이라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다툼 없는 사실) 2008. 1. 15. 원고는 피고 신우 회계법인(이하 ‘피고 신우’라고 함)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여, 2012. 2. 10. 16:00경까지 피고 신우는 원고를 위하여 기장업무 및 소득세 세무조정업무, 일상적인 세무신고 대리업무 등에 대한 자문 등을 하였다.
(갑제1, 2호증) 2012. 2. 초경 원고는 세무신고 대리인을 피고 신우에서 피고 세무법인 오늘(이하 ‘피고 오늘’이라 함)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변론 전체의 취지) 2012. 2. 9. 17:49경 피고 신우의 D는 원고에게, 위 C의 사업장 현황 신고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줄 것과 기장 수수료를 인상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을가제4호증의 1 내지 4) 2012. 2. 9. 원고는 피고 오늘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 및 사업자 현황 신고 등 세무대리 업무를 위임하겠다는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에 피고 오늘은 그 다음날까지가 사업자 현황 신고 기한이므로, 원고에게 이미 사업장 현황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고 신우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하라고 하였다.
(변론 전체의 취지) 2012. 2. 10. 00:33경 피고 신우는 원고의 다른 면세 사업장인 ‘E’에 대한 세무대리를 하여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였다.
(갑제11호증) 2012. 2. 10. 15:00~16:00경 무렵 원고는 위 C에 관한 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하여 피고 신우의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 신우에 원고의 세무신고 대리업무 중지 요청을 하면서 피고 오늘에게 업무인계를 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 신우의 D는 당일 16:26경 피고 오늘 소속 직원인 F의 이메일(G)로 그 시경까지 작성한 자료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