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29 2014가단93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