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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0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22.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2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필로폰 2회 투 약분 가액 합계 20만 원(= 1회 투 약분 가액 10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범죄( 필로폰 투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 고 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