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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학생 신분으로서 반값 등록금 공약이 대통령선거의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및 대통령후보의 책임 있는 공약 이행 의지를 촉구한다는 동기로 O정당 당사에 진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사에 진입할 때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4층 기자실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바로 연행된 점, 피고인 A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3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