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2020. 1. 15.자 및 2020. 1. 23.자 정식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9608호 약식명령을 고지함에 있어 이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로 약식명령을 송달하였다가 2019. 11. 18.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9. 11. 27.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고 그 날짜로 공시송달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15.과 2020. 1. 23. 피고인이 중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정식재판을 각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도 법원이 명하여 그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송달로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간 계산방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제346조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따로 정식재판청구만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2. 27.자 85모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9. 12. 12.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 15.과 2020. 1. 23.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없이 정식재판청구만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는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