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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343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원 및 2019. 6. 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