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무효확인 등의 소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은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재해 및 질병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반복 입원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아들인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3. 10. 30.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을, 2004. 6. 25.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2010. 6. 11. 위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만기시 수익자를 피고 B로 각각 변경하였다.
나. 피고 B는 2004. 12. 29.부터 요추부 염좌, B형 간염 등을 이유로 입원하기 시작하여 2014. 6. 9.까지 32회에 걸쳐 총 541일간 반복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피고 A은 23,897,598원(2010. 6. 11. 이전까지), 피고 B는 22,310,000원(2010. 6. 11. 이후부터)을 각각 지급받았다.
다. 따라서 위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부당이득한 보험금으로 피고 A은 23,897,598원, 피고 B는 22,31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 부당이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