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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9 2015노71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고 피해품 중 일부는 현장에서 바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23. 범행으로 인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