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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전천 쪽에서 쌈지공원( 중촌 고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인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2 세) 이 운전하는 H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1,263,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등

1. 진단서 2부,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치료 일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