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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446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E의 사무실로 찾아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적은 없고, 업무방해를 한 사실도 없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E이 피고인의 열쇠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의 E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3고정1360 사건의 범죄사실 각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위를 하여 E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벌하지 아니하나(형법 제20조), 설령 E이 피고인의 열쇠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으로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