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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7 2020고합4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43』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되어 같은 해 7.경부터 사귀는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1. 7. 05: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 호프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D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E까지 이동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님 F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전남 화순군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인 G의 집으로 이동하여 위 G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를 머물게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다음 날인 2020. 1. 8. 14:3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데려다주기까지 약 3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7. 06:0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0. 1. 7. 오전경 위 G의 집 작은방에서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벗어. 나 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8. 아침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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