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0. 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 계좌를 빌려 주면 장난감 수출업무에 사용하고 계좌당 매일 30만 원을 주겠다’ 는 광고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6. 10. 31. 10:00 경 서울 종로구 필 운대로 97에 있는 서울 맹학교 정문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 수협은행 D) 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1. 금 전소비 대차 기본 계약서, 지급보증 청구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