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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8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2. 경 C, D, E, F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약 100만 원을 모아 C에게 건네주고, C이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역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 책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15. 12. 경 대마 2회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인근 골목길에서 C, D, F, I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23:00 경 고양 시 J에서 I, C과 함께 대마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3. 2016. 5. 하 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I, K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60만 원을 모아, 같은 날 22:00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앞 교차로에서 N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6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4. 2016. 5.~ 6. 경 대마 4회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5. 하순 일자 불상 14:00 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P 역 인근 골목길에서 C과 함께 대마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인근 골목길에서 E과 함께 대마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일자 불상 19:00 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R 역 인근 골목길에서 S와 함께 대마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초순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