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백색 결정체가 들어 있는 투명비닐봉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한 사람에 관하여 제보하여 위 사람이 검거되게 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재소자를 저지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 약 0.28g 등을 합계 20만 원에 판매하고, I에게 필로폰 약 0.1g 을 20만 원에 판매하며,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고, 필로폰 합계 약 1.93g 을 소지하고, P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치소 재소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20일에 유예 2월 및 금치 25일과 금치 9일의 징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각 매매 및 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매매 ㆍ 알선 등’ 중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의 가중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