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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3 2012노151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들을 향하여 식칼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쪽 법령의 적용란 제5행에'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이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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