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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14 2016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01:00 경 당 진시 석문면 삼 봉리에 있는 ‘ 막걸리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초 락 도리 53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