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339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4.경 피해자 운영의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자금이 더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부동산이 처분되면 바로 변제를 해 주도록 하겠다. 2012. 2. 24.까지는 변제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 2012. 5.까지 변제를 해 주겠다, 이자는 매달 5%인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2월에 들어올 돈이 있어 그때 바로 변제를 해 주겠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초순 일자미상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만들 1,000만 원짜리 순번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