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334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8. 08:46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사우나’에 이르러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사우나를 이용할 목적으로 문을 열고 위 사우나의 카운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2. 2013. 1. 27. 16:17경 위 사우나에 이르러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우나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3. 같은 해

2. 17. 12:09경 위 사우나에 이르러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우나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